연봉 실수령액이란?
연봉 실수령액은 계약서에 적힌 세전 연봉에서 4대보험료와 세금을 떼고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입니다. 연봉 4,000만원이라고 해서 매달 333만원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회사가 월급을 줄 때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근로자 몫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미리 떼어(원천징수) 대신 내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써서 매달 떼이는 금액을 항목별로 보여 줍니다. 간이세액표는 회사가 매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쓰는 공식 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이므로, 비과세 금액과 부양가족 수를 회사 신고와 똑같이 넣으면 급여명세서의 소득세와 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계산 방법
- 세전 월급: 연봉 ÷ 12.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계약이라면 연봉 ÷ 13이 실제 월급입니다.
- 과세 대상 월급: 세전 월급에서 식대(월 20만원까지) 같은 비과세 금액을 뺍니다. 4대보험료와 소득세는 모두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국민연금 (4.75%): 과세 대상 월급의 천원 미만을 버리고, 월 41만~659만원 범위로 맞춘 기준소득월액에 4.75%를 곱합니다.
- 건강보험 (3.595%): 과세 대상 월급 × 3.59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0.9448% ÷ 7.19%), 건강보험료의 약 13.14%입니다.
- 고용보험 (0.9%): 과세 대상 월급 × 0.9%. 근로자 몫은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에서 과세 대상 월급 구간과 부양가족 수(본인 포함)가 만나는 칸의 금액입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빼고, 원천징수 비율(80·100·120%)을 곱합니다.
-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의 10%입니다.
4대보험료와 세금은 모두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4대보험료 계산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공식 모의계산과, 소득세는 법령에 실린 간이세액표 원문 전체와 대조해 같은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계산 예시: 연봉 4,000만원, 1인 가구, 식대 비과세 20만원
| 항목 | 금액 |
|---|---|
| 세전 월급 (4,000만 ÷ 12) | 3,333,333원 |
| 과세 대상 월급 (− 식대 20만원) | 3,133,333원 |
| 국민연금 | 148,810원 |
| 건강보험 | 112,640원 |
| 장기요양보험 | 14,800원 |
| 고용보험 | 28,190원 |
| 근로소득세 | 84,620원 |
| 지방소득세 | 8,460원 |
| 공제 합계 | 397,520원 |
| 월 실수령액 | 2,935,813원 |
2026년에 달라진 점
- 국민연금 보험료율 9% → 9.5%: 연금개혁에 따라 근로자 몫이 4.5%에서 4.75%로 올랐습니다. 2033년 13%가 될 때까지 해마다 0.5%포인트씩 오릅니다. 위 예시(연봉 4,000만원)에서는 국민연금만 한 달에 약 7,800원 더 냅니다.
- 국민연금 상한액 637만 → 659만원 (2026년 7월부터): 월 소득이 659만원을 넘으면 국민연금은 월 313,020원으로 고정됩니다. 2026년 6월까지는 상한 637만원(월 302,570원)이 적용됐습니다.
- 건강보험료율 7.09% → 7.19%,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 → 0.9448%: 근로자 몫 건강보험료율은 3.595%입니다.
- 고용보험료율은 동결: 근로자 0.9% 그대로입니다.
- 간이세액표 자녀 공제 확대 (2026년 3월 지급분부터):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을 때 매달 원천징수에서 빼 주는 금액이 1명 12,500원 → 20,830원, 2명 29,160원 → 45,830원, 3명 이상은 2명 초과 1명당 25,000원 → 33,330원으로 늘었습니다. 자녀가 있는 직장인은 매달 떼이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연봉별 실수령액 표 보는 법
계산기 아래 표는 연봉 2,000만원부터 1억원까지 500만원 단위로 월 실수령액을 미리 계산해 둔 것입니다. 조건은 **1인 가구(본인만 공제),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 퇴직금 별도, 원천징수 100%**입니다. 부양가족이 있거나 자녀가 있으면 소득세가 줄어 실수령액이 표보다 많아지고, 비과세 식대가 없으면 세금과 보험료가 늘어 표보다 조금 적어집니다.
표를 보면 연봉이 오를수록 공제율도 함께 올라갑니다. 연봉 3,000만원은 월급의 약 10%가 공제되지만, 연봉 1억원은 약 22%가 공제됩니다. 소득세가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은 상한액이 있어 연봉 8,000만원 안팎부터는 더 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포함 연봉이면 실수령액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퇴직금 포함 연봉은 연봉의 13분의 1을 퇴직금으로 따로 떼어 두고 나머지를 12개월로 나눠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같은 연봉이라도 월급이 “연봉 ÷ 13”으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포함 연봉 5,200만원은 월급 400만원으로, 퇴직금 별도 연봉 4,800만원과 월급이 같습니다. 퇴직금 칸에서 “포함”을 고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을 1명으로 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기본공제 대상 가족(20세 이하 자녀, 60세 이상 부모 등)을 더합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는 부양가족 수에도 넣고, 자녀 수 칸에도 따로 적어야 합니다. 회사에 제출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의 인원과 맞추면 정확합니다.
원천징수 비율 80%와 120%는 무엇인가요?
간이세액표 세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근로자가 골라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80%를 고르면 매달 실수령액은 늘지만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돈이 줄거나 더 낼 수 있고, 120%를 고르면 반대로 매달 덜 받고 연말정산 환급이 커집니다. 1년 동안 내는 세금 총액은 연말정산에서 똑같이 확정되므로, 언제 받느냐의 차이입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와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4대보험료는 이번 달 월급이 아니라 회사가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매깁니다.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으로 정한 금액을 매년 7월부터 1년간 쓰고,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부과한 뒤 다음 해 4월에 정산합니다. 연봉이 오른 직후나 입사 첫해에는 차이가 날 수 있고, 회사가 비과세로 처리하는 금액이나 신고한 부양가족 수가 다를 때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받는 달은 어떻게 되나요?
상여금이 나오는 달에는 원천징수 방식이 달라 평소보다 세금이 많이 떼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매달 같은 월급을 받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므로, 상여금이 있다면 연봉에 포함해 평균 월급으로 보는 참고치로 활용하세요.
연말정산을 하면 실수령액이 달라지나요?
매달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미리 걷는 금액이고, 실제 세금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각종 공제를 반영해 확정됩니다. 미리 낸 세금이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이 계산기의 연간 실수령액은 연말정산 전 기준입니다.
입력한 연봉 정보는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이용하시는 기기의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며,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