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금융·세금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최근 3개월 급여만 넣으면 1일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세후 퇴직금까지 계산 과정과 함께 보여 줍니다.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로 계산합니다. 9월 30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10월 1일입니다.

고급: 1일 통상임금 입력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수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회사를 그만두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법정 퇴직급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를 하나 이상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회사가 아무 제도도 만들지 않았다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퇴직금제도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도 아래 조건을 채우면 똑같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됩니다(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사 고용은 제외).

이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1일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계산하고, 여기에 소득세법에 따른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까지 빼서 실제로 손에 쥐는 세후 금액을 함께 보여 줍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퇴직금을 받으려면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1.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같은 회사에서 끊김 없이 1년 이상 일해야 합니다.
  2.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4주간 평균했을 때 1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1년을 채웠는지는 퇴직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부 계산 방식에서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0월 1일에 입사해 2026년 9월 30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2026년 10월 1일이 되어 정확히 1년을 채운 것으로 봅니다. 하루라도 모자라면(2026년 9월 29일이 마지막 근무일)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계산 방법

1단계: 1일 평균임금 구하기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3개월 임금총액: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합한 세전 금액입니다.
  • 상여금 가산액: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 × 3/12
  • 연차수당 가산액: 연차수당 × 3/12 (고용노동부 예제 기준, 퇴직 전전년도에 생긴 연차 중 퇴직 전년도에 쓰지 못해 받은 수당)
  • 기간 총일수: 달마다 날짜 수가 달라 8992일 사이가 됩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9월 30일이면 퇴직일은 10월 1일이고, 산정기간은 7월 1일9월 30일(92일)입니다.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처럼 1일 평균임금은 1원 미만(전 단위)까지 구하고 그 아래는 올립니다.

2단계: 퇴직금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날수입니다. 결과는 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계산 예시: 3년 근무, 월급 300만 원

2023년 10월 1일 입사, 2026년 9월 30일까지 근무, 매달 세전 300만 원을 받았고 상여금이 없는 경우입니다.

단계 계산 결과
재직일수 2023.10.1 ~ 2026.9.30 (2024년 윤년 포함) 1,096일
산정기간 2026.7.1 ~ 2026.9.30 92일
3개월 임금총액 300만 원 × 3 9,000,000원
1일 평균임금 9,000,000 ÷ 92 97,826.09원
퇴직금 97,826.09 × 30 × 1,096 ÷ 365 8,812,389원
퇴직소득세 아래 계산 참고 91,490원
지방소득세 퇴직소득세 × 10% 9,140원
세후 퇴직금 8,711,759원

같은 월급이라도 산정기간에 31일인 달이 많으면 하루치 평균임금이 조금 낮아지고, 2월이 끼어 있으면 조금 높아집니다. 그래서 월급만 넣고 × 3으로 계산하면 실제와 몇천 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따로 과세됩니다. 오래 일할수록 세금 부담이 줄도록, 금액을 1년치로 바꿔 세율을 적용한 다음 다시 근속연수만큼 곱하는 방식(소득세법 제48조·제55조)을 씁니다.

  1. 근속연수: 입사일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이며, 1년 미만의 끝수는 1년으로 봅니다. 3년 2개월이면 4년입니다.
  2.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100만 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
10년 초과 20년 이하 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 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
  1.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2.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공제액
800만 원 이하 환산급여 전액
8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800만 원 + 800만 원 초과분의 60%
7,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4,520만 원 + 7,000만 원 초과분의 55%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6,170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45%
3억 원 초과 1억 5,170만 원 + 3억 원 초과분의 35%
  1.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2.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 × 종합소득 기본세율(6~45%)
  3. 퇴직소득세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4.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세 × 10%

위 3년·월 300만 원 예시에 적용하면 근속연수공제 300만 원, 환산급여 (8,812,389 − 3,000,000) × 12 ÷ 3 = 23,249,556원, 환산급여공제 17,149,733원, 과세표준 6,099,823원, 환산산출세액 365,989원(6%)이고, 이를 12로 나눠 3을 곱하면 퇴직소득세는 91,490원(10원 미만 버림)입니다. 국세청 안내 사례처럼 근속 20년에 퇴직급여 1억 원이면 퇴직소득세는 112만 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이 안 되면 퇴직금을 전혀 못 받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1개월 근무처럼 1년에 조금 모자라도 법으로 보장되는 퇴직금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주기로 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급여제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기준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근무시간이 기간마다 달랐다면 고용노동부에 상담해 정확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끼리 합의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까지 주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고,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 등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현금으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연금계좌로 지급되거나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넣으면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연금 외로 찾을 때까지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과세이연). 이미 세금이 떼였다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세후 금액은 바로 현금으로 받을 때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전세금·보증금 부담(같은 회사에서 1회),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본인·가족의 의료비 부담,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임금피크제 시행, 근로시간 단축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근로자가 요구해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뒤 퇴직금을 계산할 때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셉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평균임금 산정기간 3개월 안에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휴업, 사용자 귀책 휴업,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기간 등이 있으면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빼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이런 제외 기간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해당되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미산입기간을 입력해 다시 확인해 주세요.

입력한 금액은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이용하시는 기기의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며,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

함께 쓰면 좋은 도구

↑↓ 이동 · Enter 열기 · Esc 닫기 · 초성 검색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