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회사는 매달 월급을 줄 때 국세청의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미리 떼어 냅니다. 이 금액은 부양가족 수와 월급만 보고 대략 정한 것이라, 한 해 동안 실제로 쓴 카드 사용액·의료비·교육비·연금저축 같은 공제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 치 소득과 공제를 모두 모아 실제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과 비교해 차액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고(환급, 이른바 “13월의 월급”), 적으면 2월 급여에서 더 냅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1월~12월에 번 근로소득을 2027년 초에 정산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입력한 정보로 결과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게 만든 간이 계산기입니다. 연말 전에 결과를 보면 12월에 연금저축을 더 넣을지, 남은 기간에 체크카드를 쓸지 같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환급액이 결정되는 구조
연말정산은 아래 순서대로 계산합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금액(과세표준)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 준다는 점이 다릅니다.
| 단계 | 계산 | 주요 항목 |
|---|---|---|
| 1. 총급여 | 연봉 − 비과세 소득 | 식대(월 20만 원까지) 등은 제외 |
| 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 구간별 70%~2% 공제, 최대 2천만 원 |
| 3.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인적공제(1명당 150만 원), 국민연금, 건강·고용보험료, 신용카드 등, 주택청약 |
| 4.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6%·15%·24%·35%·38%·40%·42%·45% 누진세율 |
| 5.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 연금계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등 |
| 6. 지방소득세 | 결정세액 × 10% | 소득세와 함께 정산 |
| 7. 환급 또는 추가 납부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음수면 환급, 양수면 추가 납부 (10원 미만 버림) |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 원, 본인 1명, 신용카드 1,500만 원만 쓴 사람은 근로소득공제 1,225만 원을 빼고, 인적공제·4대보험료·카드 공제(37만 5천 원)를 뺀 과세표준이 약 3,102만 원입니다. 산출세액 약 339만 원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66만 원을 빼면 결정세액은 약 273만 원이고, 1년 동안 소득세 300만 원을 떼였다면 지방소득세를 합쳐 약 29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점
아래는 2026년 10월 현재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법령 가운데 2026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국세청의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안내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므로 발간 후 다시 확인해 반영합니다.
-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상향 (소득세법 제59조의2, 2026년 4월 21일 개정): 2025년 귀속까지는 8세 이상 자녀가 대상이었지만, 2026년 귀속은 9세 이상입니다. 이후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2030년부터 13세 이상으로 한 살씩 올라갑니다. 공제액은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 이상은 55만 원에 1명당 40만 원을 더합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남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2025년 12월 23일 개정,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으면 기본한도가 올라갑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 → 자녀 1명 350만 원, 2명 이상 400만 원, 7천만 원 초과는 250만 원 → 275만 원, 300만 원입니다. 공제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월세 세액공제를 세대주의 배우자도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2항 신설,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 세대주가 월세 공제를 받은 경우, 주소를 달리하는 등 요건을 갖춘 배우자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연 1,000만 원 한도입니다.
-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 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2025년 12월 23일 개정,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의 예능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중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 4대보험료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국민연금법 부칙), 건강보험료율이 7.09%에서 7.19%로 올라 근로자가 낸 보험료만큼 소득공제도 커집니다.
- 혼인 세액공제는 2026년 혼인신고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한 경우 생애 1회 50만 원을 공제합니다. 현재 법대로라면 2026년 귀속이 마지막 해입니다.
2026년 8월에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의 중이고 대부분 2027년 이후 적용을 전제로 하므로 이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공제 항목별 핵심 정리
| 항목 | 공제 방식 | 2026년 귀속 기준 |
|---|---|---|
| 인적공제 | 소득공제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 |
|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료 | 소득공제 | 근로자 부담분 전액 |
| 신용카드 등 | 소득공제 | 총급여 25% 초과분부터. 신용 15%, 체크·현금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도서·공연·영화·수영장·헬스장 30%(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 주택청약종합저축 | 소득공제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포함), 연 300만 원 한도 × 40% |
| 근로소득세액공제 | 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 55%, 초과분 30%. 총급여별 한도 74만~20만 원 |
| 자녀세액공제 | 세액공제 | 9세 이상 자녀 1명 25만, 2명 55만, 3명부터 1명당 40만 원 추가 |
| 연금저축·IRP | 세액공제 | 합산 900만 원(연금저축 600만 원) 한도.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초과 12% (지방소득세 포함 16.5%·13.2%) |
| 보장성 보험료 | 세액공제 | 연 100만 원 한도 × 12% |
| 의료비 | 세액공제 | 총급여 3% 초과분 × 15%.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외 가족은 연 700만 원 한도. 산후조리원 출산 1회 200만 원 |
| 교육비 | 세액공제 | 15%. 미취학·초중고 1명당 300만 원, 대학생 900만 원, 본인은 한도 없음 |
| 기부금 | 세액공제 | 15%, 1천만 원 초과분 30% |
| 고향사랑 기부금 | 세액공제 | 10만 원까지 100/110, 10만~20만 원 40%, 20만 원 초과 15% |
| 월세 |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8천만 원 이하 15%, 연 1,000만 원 한도 |
| 혼인 | 세액공제 | 2026년 혼인신고 시 50만 원 (생애 1회) |
| 표준세액공제 | 세액공제 |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공제와 건강·고용보험료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13만 원 |
세액공제로 산출세액을 0원까지 줄인 뒤 남는 공제는 사라집니다.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인 사람은 공제를 더 받아도 미리 낸 세금 이상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일정
연말정산 날짜는 매년 국세청이 공지합니다. 아래는 법에 정해진 기한과 해마다 반복되는 일반적인 흐름이며, 2027년의 정확한 날짜는 국세청 공지가 나오면 갱신합니다.
| 시기 | 내용 |
|---|---|
| 12월 31일 | 2026년 귀속 공제 대상 지출의 마감일. 연금저축·IRP 납입, 카드 사용, 기부금은 이날까지 낸 금액만 인정 |
| 1월 중순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조회 시작 (해마다 국세청이 개통일 발표) |
| 1월 하순~2월 초 | 회사가 정한 날까지 공제 신고서와 증빙 제출 (회사마다 다름) |
| 2월 급여 | 회사가 2월분 급여를 줄 때 정산해 환급 또는 추가 징수 (소득세법 제137조).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넘으면 2~4월 급여에서 나눠 낼 수 있음 |
| 3월 10일 | 회사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소득세법 제164조) |
| 5월 | 연말정산 때 빠뜨린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추가할 수 있음 (소득세법 제70조) |
자주 묻는 질문
기납부세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1~12월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칸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표시되므로 빼고 넣으세요. 연말 전이라 12월 금액을 모른다면 최근 월 소득세에 12를 곱해 넣으면 대략 맞습니다. 상여금이 많았던 달이 있다면 그달 금액을 따로 더해야 정확합니다.
카드를 많이 썼는데 카드 공제가 0원으로 나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합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이면 1,250만 원까지는 공제가 0원입니다. 문턱을 넘은 뒤에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순으로 공제율이 높습니다. 공제를 받으려고 지출을 늘리는 것은 대부분 손해이므로, 이미 쓸 돈을 어떤 수단으로 결제할지 정하는 데만 활용하세요.
자녀가 몇 년생이면 자녀세액공제를 받나요?
2026년 귀속 자녀세액공제는 9세 이상 자녀가 대상이고, 나이는 과세기간 중 해당 나이가 되는 날이 있으면 인정합니다. 2017년생은 2026년 중 만 9세가 되므로 대상입니다. 반면 2018년생은 2026년에 8세여서 대상이 아닙니다. 연령 기준이 2030년 귀속(13세 이상)까지 해마다 한 살씩 올라가므로, 2018년생은 13세가 되는 2031년 귀속부터 다시 대상이 됩니다(현행 법 기준). 정리하면 2026년 귀속은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났으면서 기본공제 대상(원칙적으로 20세 이하)인 자녀가 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은 지금 넣어도 올해 공제가 되나요?
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를 합쳐 900만 원까지 인정되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이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 초과하면 13.2%를 돌려받습니다. 다만 연금저축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아야 혜택이 유지되고 중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하므로 여유 자금으로만 넣으세요.
결과가 회사 연말정산과 다르게 나옵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을 가정한 간이 계산입니다. 주택자금 이자 상환액, 장애인·경로우대·한부모 추가공제, 출산·입양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은 반영하지 않으며, 4대보험료를 비워 두면 2026년 요율로 추정합니다. 실제 정산은 홈택스 간소화 자료와 회사가 확정한 원천징수 내역을 기준으로 하므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됐다고 나오는 건 무슨 뜻인가요?
근로자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세액공제와 건강·고용보험료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13만 원을 일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받을 지출이 거의 없는 경우 이쪽이 더 유리할 때가 있어, 계산기는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세금이 적은 쪽을 보여 줍니다.
연말정산을 놓쳤거나 공제를 빠뜨렸으면 어떻게 하나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빠뜨린 공제를 넣어 신고할 수 있고, 그 기간도 지났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정보는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이용하시는 기기의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며, 입력한 급여와 지출 내역은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