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와 종합소득세
회사와 고용 계약 없이 일하고 보수를 받는 프리랜서·강사·배달 라이더·디자이너 같은 인적용역 소득자는, 돈을 받을 때마다 3.3%가 먼저 떼이고 나머지만 입금됩니다. 3.3%는 소득세 3%(소득세법 제129조)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일을 하면 소득세 3만원과 지방소득세 3천원, 합계 3만3천원이 빠지고 96만7천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떼인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 입니다. 1년 동안 번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 진짜 세금을 계산하고,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고(환급), 적으면 더 냅니다. 2026년에 번 소득은 2027년 5월에 신고합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이 3.3% 인적용역 사업소득 하나뿐이라고 가정하고, 경비 계산 방식(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장부)별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해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을 보여 줍니다.
환급이 생기는 이유
3.3%는 수입 전체에 일률적으로 매기는 세율이지만, 실제 종합소득세는 수입에서 경비와 공제를 뺀 금액에만 세율을 매깁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소득공제(본인·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국민연금, 노란우산공제 등)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7만원 등) = 결정세액
- 결정세액 − 미리 낸 3%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수입이 크지 않은 프리랜서는 경비와 기본공제를 빼고 나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6% 구간에 머무는 경우가 많고, 결정세액이 미리 낸 3%보다 작아져 환급이 생깁니다. 반대로 수입이 크거나,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니어서 인정되는 경비가 적으면 추가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경비율 제도
장부를 쓰지 않은 사업자는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한 경비율로 경비를 추정해 소득을 계산합니다(추계). 경비율은 매년 국세청장이 고시하며, 이 계산기는 현재 공개된 가장 최근 고시인 2025년 귀속 경비율(국세청고시 제2026-14호)을 씁니다. 2026년 귀속 경비율은 보통 신고 직전인 2027년 3월경 고시되므로, 그때 숫자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순경비율: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을 경비로 인정합니다. 인적용역(업종코드 940으로 시작)은 수입금액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 4천만원을 넘는 부분은 더 낮은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 기준경비율: 증빙이 있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사업장 임차료, 인건비)에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을 더해 경비로 인정합니다.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보다 훨씬 낮아서, 주요경비가 없으면 세금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다만 2027년 귀속까지는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의 2.8배(복식부기의무자는 3.4배)를 넘지 않게 상한을 둡니다.
- 장부: 실제로 쓴 경비를 장부와 증빙으로 입증해 신고합니다. 경비가 많다면 가장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인적용역 사업자의 대상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208조)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요건 (인적용역 기준) |
|---|---|
| 단순경비율 대상 | 직전 연도 수입금액 3,600만원 미만(또는 올해 신규 시작) 이면서 올해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 |
| 기준경비율 대상 |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장부를 쓰지 않은 경우 |
| 간편장부대상자 | 직전 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 또는 신규 사업자 |
| 복식부기의무자 | 직전 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이상 (기준경비율의 1/2만 인정) |
| 무기장가산세 제외 | 직전 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또는 신규 사업자 |
의사·약사·수의사 등 일부 전문직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데 장부 없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가 무기장가산세로 더해지고,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신고하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더 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과 예시
2026년에 업종코드 940909(기타 자영업)로 연 2,400만원을 받고, 직전 연도 수입은 없으며, 부양가족 없이 본인만 공제받는 경우를 단순경비율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단계 | 금액 |
|---|---|
| 수입금액 | 24,000,000원 |
| 필요경비 (× 64.1%) | 15,384,000원 |
| 사업소득금액 | 8,616,000원 |
| 기본공제 (본인 1명) | 1,500,000원 |
| 과세표준 | 7,116,000원 |
| 산출세액 (× 6%) | 426,960원 |
| 표준세액공제 | 70,000원 |
| 결정세액 | 356,960원 |
| 기납부세액 (2,400만원 × 3%) | 720,000원 |
| 종합소득세 환급 | 363,040원 |
| 지방소득세 환급 (72,000원 − 35,696원) | 36,304원 |
미리 떼인 3.3%는 79만2천원이었고, 이 중 약 39만9천원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같은 사람이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니어서 기준경비율(17.4%)로 신고해야 한다면, 주요경비가 없을 때 소득금액이 1,982만4천원으로 늘어 오히려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계산기 아래의 방식별 비교표에서 이런 차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일정
| 구분 | 기간 (2026년 귀속) |
|---|---|
|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 2027년 5월 1일 ~ 5월 31일 |
| 성실신고확인대상 (인적용역 수입 5억원 이상) | 2027년 5월 1일 ~ 6월 30일 |
| 환급금 지급 | 국세상담센터 안내 기준 신고 마감 후 약 1개월(6월 말~7월 초), 지방소득세는 그 후 약 4주 이내 |
종합소득세는 홈택스·손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신고하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뒤 이어서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법정 기한이므로 해당 연도 국세청 공지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국세상담센터 안내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신고 마감 후 약 1개월 뒤인 6월 말~7월 초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그 뒤 약 4주 안에 시·군·구청에서 지급됩니다. 국세청이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환급신고서를 수정 없이 제출한 경우 더 일찍 지급한 해도 있습니다. 환급계좌를 꼭 등록해 두세요.
여러 곳에서 3.3%를 떼였는데 모두 합쳐야 하나요?
네. 1년 동안 여러 회사·플랫폼에서 받은 사업소득을 모두 더한 금액이 수입금액입니다. 기납부세액도 각 지급처에서 떼인 3%를 모두 더합니다.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지급처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업종코드가 섞여 있으면 업종별 경비율이 달라 이 계산기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회사 월급(근로소득)도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두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이 경우 세율 구간이 올라가 환급이 줄거나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고, 표준세액공제 등 공제 방식도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소득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직장인 겸 프리랜서라면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근로소득을 함께 불러와 계산해야 합니다.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세환급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유지되므로(국세기본법 제54조), 기한이 지난 뒤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했는데 공제를 빠뜨렸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더 낼 세금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일반적으로 납부할 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홈택스 모두채움 신고는 무엇인가요?
국세청이 지급명세서 자료로 수입금액·경비·세액을 미리 채운 신고서를 보내 주는 제도입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 등이 주로 받으며, 내용이 맞으면 홈택스·손택스·ARS로 그대로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추가로 받을 공제 항목이 있으면 직접 수정해서 제출하라고 안내하므로, 부양가족·국민연금·노란우산공제 등이 빠져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환급은 미리 낸 세금을 한도로 합니다.
단순경비율과 장부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실제 경비가 단순경비율로 인정되는 경비보다 많다면 장부로 신고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장비 구입, 작업실 임차료, 교통비 등이 많은 업종이 그렇습니다. 실제 경비 칸에 금액을 넣으면 방식별 비교표에서 장부 방식의 결과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닌 사람은 기준경비율과 장부를 비교해 보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도 공제되나요?
본인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됩니다(연금보험료공제).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은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연 200만~60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지역가입자로 낸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 항목이 아니라 장부로 신고할 때 필요경비로 넣는 항목(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이어서 이 계산기의 단순·기준경비율 계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입력한 금액은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이용하시는 기기의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며,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