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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근무시간만 넣으면 주휴수당, 주급, 월 예상 급여를 바로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주 15시간 조건, 3.3% 공제 후 금액까지 확인하세요.

2026 최저임금(10,320원) 기준 주 근무시간별 금액

1주 근무주휴수당주급월 예상 급여
15시간30,960원185,760원804,960원78시간
20시간41,280원247,680원1,073,280원104시간
25시간51,600원309,600원1,341,600원130시간
30시간61,920원371,520원1,609,920원156시간
35시간72,240원433,440원1,888,560원183시간
40시간82,560원495,360원2,156,880원209시간

개근 기준. 주급 = 근무시간 × 시급 + 주휴수당, 월 예상 급여 = 시급 × 월 환산 유급시간.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수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정해진 날에 빠짐없이 일한 근로자에게 하루치 임금을 더 얹어 주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쉬는 날에 일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임금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흔히 “알바는 주휴수당이 없다”고 오해하지만,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같은 고용 형태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래 조건만 갖추면 편의점, 카페, 식당 아르바이트도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제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체감 시급을 크게 바꾸는 금액이라, 주 20시간만 일해도 한 달에 18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이 계산기는 시급과 근무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이 생기는지부터 판단하고, 주급과 월 예상 급여, 3.3%를 떼는 경우의 실수령액까지 한 번에 보여 줍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매주 근무시간이 다르다면 4주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2.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것.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는 유급휴일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근무일에 하루라도 나오지 않았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기준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는 주 14시간으로 적어 두고 실제로는 매주 그보다 길게 일한다면, 실제 근무 형태가 어떤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실제 근무에 맞게 다시 쓰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하루에 평균 몇 시간 일하기로 했는가”에 시급을 곱해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같은 기간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값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근로자가 주 5일·40시간 일한다고 보면 아래 공식이 됩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 40시간을 넘게 일하더라도 주휴시간은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8시간이 상한입니다.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소정근로가 아니라 연장근로로 따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월 급여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 환산 방식에 따라 (1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로 한 달 유급시간을 구한 뒤 시급을 곱합니다. 1년은 평균 약 52.14주이고, 이를 12달로 나누면 한 달은 약 4.345주가 됩니다.

예시 1. 하루 4시간, 주 5일 (주 20시간)

  • 주휴시간: 20 ÷ 40 × 8 = 4시간
  • 주휴수당: 4 × 10,320원 = 41,280원
  • 주급: 20시간 × 10,320원 + 41,280원 = 247,680원
  • 한 달 유급시간: 24 × 4.345 ≈ 104시간 → 월 예상 급여 약 1,073,280원

예시 2. 하루 8시간, 주 5일 (주 40시간)

  • 주휴시간: 40 ÷ 40 × 8 = 8시간
  • 주휴수당: 8 × 10,320원 = 82,560원
  • 주급: 40시간 × 10,320원 + 82,560원 = 495,360원
  • 한 달 유급시간: 48 × 4.345 ≈ 209시간 → 월 예상 급여 2,156,880원

두 번째 예시의 209시간과 2,156,880원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과 같습니다. 고시된 월급에 이미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 표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고용노동부 고시,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적용). 매주 개근한다고 가정하고 주 근무시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주 근무시간 주휴시간 주휴수당 주급 월 예상 급여
15시간 3시간 30,960원 185,760원 804,960원 (78시간)
20시간 4시간 41,280원 247,680원 1,073,280원 (104시간)
25시간 5시간 51,600원 309,600원 1,341,600원 (130시간)
30시간 6시간 61,920원 371,520원 1,609,920원 (156시간)
35시간 7시간 72,240원 433,440원 1,888,560원 (183시간)
40시간 8시간 82,560원 495,360원 2,156,880원 (209시간)

월 예상 급여는 한 달 유급시간을 반올림해 계산한 값이라, 실제 급여는 그달의 근무일 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세금과 4대보험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이 안 되면 주휴수당을 전혀 못 받나요?

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법에서 주휴일 규정 자체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같은 이유로 연차유급휴가도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매주 시간이 들쭉날쭉하다면 한 주만 보지 말고 4주 평균을 계산해 보세요.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한 번 결근하면 그달 주휴수당이 모두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판단합니다. 결근한 그 주에만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고, 다음 주에 정해진 날을 모두 출근하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결근으로 일하지 않은 시간의 임금도 당연히 빠지므로, 결근한 주의 급여는 실제로 일한 시간만큼만 계산됩니다.

그만두는 주, 마지막 주에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고용노동부는 2021년 행정해석을 바꿔, 그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했다면 다음 주에 일할 예정이 없더라도 주휴수당을 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 주가 끝나기 전에 근로관계가 끝나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습니다. 퇴사일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직원 5명 미만인 가게에서 일해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일부 조항만 적용하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유급휴일을 정한 제55조 제1항과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제18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가게나 개인 카페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도 조건을 갖추면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반면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은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2~3주만 하는 단기 알바도 해당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을 따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짧게 일하더라도 그 기간의 1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되나요?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시행령 제3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최저임금의 90%(2026년 9,288원)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계약이거나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단순노무 직종이라면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1년 미만으로 계약한 단기 아르바이트라면 수습이라는 이유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제 시급은 얼마인가요?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일한 시간보다 20%의 유급시간이 더 붙습니다(주휴시간 ÷ 근무시간 = 8 ÷ 40). 그래서 시급 10,320원에 주휴수당을 더하면 일한 시간 1시간당 약 12,384원을 받는 셈입니다. 단, 주 40시간을 넘는 부분에는 주휴시간이 더 붙지 않습니다.

입력한 시급이나 근무시간은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이용하시는 기기의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며,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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