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금융·세금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휴직 개월 수로 2026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를 월별로 계산합니다. 상한 250만원 구간, 6+6 부모육아휴직제 최대 450만원, 한부모 특례와 총 수령액까지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수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급여는 아이를 키우려고 회사를 쉬는 동안 줄어드는 소득을 고용보험에서 대신 채워 주는 돈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고용보험법 제70조는 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쓴 사람 가운데 휴직 시작일 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 사람에게 급여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주는 월급이 아니라 고용보험 기금에서 나오는 돈이므로,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지급률을 곱해 정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나오는 수당처럼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며,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실제 일한 만큼 받는 연장근로수당은 보통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월 통상임금과 휴직 개월 수를 넣으면 2026년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매달 받을 금액과 총 수령액, 통상임금 대비 비율을 보여 줍니다.

2026년 지급 기준

지급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에서 정합니다. 2024년 12월 개정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기준이 2026년에도 그대로 쓰이고 있으며, 휴직 몇 개월째인지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휴직 기간 지급률 월 상한액 월 하한액
1~3개월째 통상임금 100% 250만원 70만원
4~6개월째 통상임금 100% 200만원 70만원
7개월째~종료 통상임금 80% 160만원 70만원

통상임금에 지급률을 곱한 금액이 상한보다 많으면 상한액을, 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을 받습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떼어 두었다가 복직 후 6개월을 일해야 한꺼번에 주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2025년 1월 1일 이후 휴직 기간분부터는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다만 2025년 이전 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므로, 그때 떼인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요건을 채워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에게는 시행령 제95조의3 제3항의 특례가 있어 첫 3개월 상한이 월 300만원으로 높고, 4~6개월째(상한 200만원)와 7개월째 이후(80%, 상한 160만원)는 일반 기준과 같습니다.

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입니다. 다만 2025년 2월 23일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쓴 경우의 부모, 한부모, 장애아동의 부모는 6개월을 더해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늘어난 13~18개월째 급여도 7개월째 이후 기준(80%, 상한 16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의 특례입니다. 자녀가 태어난 뒤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두 사람 모두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받고 달마다 상한액이 올라갑니다. 부모가 같은 기간에 함께 쉬어도 되고, 한 사람씩 번갈아 써도 됩니다.

차수 1개월째 2개월째 3개월째 4개월째 5개월째 6개월째
월 상한액 (부모 각각) 250만원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

상한이 올라가는 개월 수는 부모가 각각 사용한 기간 중 짧은 쪽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6개월, 아빠가 3개월을 쓰면 두 사람 모두 3개월째까지만 특례 상한(250·250·300만원)을 받고, 엄마의 4~6개월째는 일반 기준(상한 200만원)으로 돌아갑니다. 7개월째부터는 일반 기준과 같이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만원입니다.

2025년부터 일반 육아휴직의 첫 3개월 상한이 250만원으로 오르면서, 6+6 특례의 1·2개월째 상한은 일반 기준과 같아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더 받는 효과는 3개월째 이후부터 나타납니다.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450만원 이상이고 6개월씩 쓰면 한 사람당 6개월 동안 최대 2,000만원, 부부 합계 4,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일반 기준이면 한 사람당 1,350만원이므로 650만원씩 차이가 납니다.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사람이 일반 기준으로 12개월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입니다.

  • 1~3개월째: 300만원 × 100% = 300만원 → 상한 250만원 적용, 250만원 × 3개월 = 750만원
  • 4~6개월째: 300만원 × 100% = 300만원 → 상한 200만원 적용, 200만원 × 3개월 = 600만원
  • 7~12개월째: 300만원 × 80% = 240만원 → 상한 160만원 적용, 160만원 × 6개월 = 960만원
  • 총 수령액: 2,310만원 (월평균 192만 5천원)
  • 같은 기간 통상임금 합계 3,600만원 대비 약 64.2%

같은 사람이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두고 배우자도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써서 6+6 특례를 받으면, 첫 6개월이 250·250·300·300·300·300만원(3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 300만원이 상한보다 적어 통상임금 그대로)으로 1,700만원이 되고, 7~12개월째 960만원을 더해 총 2,66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통상임금이 낮다면 상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월 통상임금 180만원이라면 6개월째까지 매달 180만원, 7개월째부터는 80%인 144만원을 받습니다. 통상임금 80만원이라면 7개월째부터 80%인 64만원이 하한보다 적어 70만원을 받습니다.

신청 방법과 시기

  1.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원칙적으로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때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 회사의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회사가 고용24(기업 서비스)나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이 확인서가 먼저 들어가 있어야 진행됩니다.
  3. 본인 급여 신청: 고용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냅니다.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매달 신청할 수도 있고 여러 달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지만, 기한을 넘기면 그 기간의 급여는 받을 수 없으므로 매달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휴직 중 다른 곳에 취업했거나 회사에서 금품을 받았다면 신청서에 반드시 적어야 하며, 숨기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금이나 4대보험을 떼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로 소득세가 붙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계산기 결과는 공제 없이 그대로 입금되는 금액에 가깝습니다. 다만 휴직 중에도 건강보험 등은 회사와 정산 방식에 따라 복직 후 한꺼번에 내거나 납부 예외·경감이 적용될 수 있으니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육아휴직을 나눠 쓰면 몇 개월째로 계산하나요?

육아휴직은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고, 시행령 제95조 제2항에 따라 나눠 쓴 기간을 모두 합산해 몇 개월째인지를 셉니다. 처음에 4개월을 쓰고 복직했다가 다시 쉬면, 두 번째 휴직의 첫 달은 5개월째로 보아 4~6개월째 기준(상한 200만원)이 적용됩니다.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 제95조 제3항에 따라 지급 대상 기간이 1개월이 안 되는 달은 그달 월별 지급액을 휴직한 일수에 비례해 줄여 지급합니다. 이 계산기는 매달을 꽉 채워 쉰다고 가정하므로, 월 중간에 시작하거나 끝나면 실제 금액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휴직 중에 돈을 받으면 급여가 줄어드나요?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사업주에게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를 합한 금액이 월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육아휴직 급여에서 뺍니다. 회사가 따로 주는 육아 지원금이 있다면 합계가 통상임금을 넘는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6+6은 먼저 쓴 사람도 받나요?

받습니다. 예전에는 두 번째로 휴직한 부모에게만 특례를 주던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 시행령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부모 각각에게 특례 상한을 적용합니다. 부모의 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되므로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먼저 쉰 사람은 배우자가 휴직해야 요건이 채워지므로, 특례 금액을 언제 받게 되는지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계산되나요?

아닙니다. 근로시간을 줄여 일하면서 받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계산 방식이 전혀 달라(시행령 제104조의2) 이 계산기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휴직해서 일을 쉬는 경우의 육아휴직 급여만 계산합니다.

짧게 1~2주만 쉬어도 급여가 나오나요?

2026년 8월 20일부터 어린이집·학교의 방학이나 휴원, 자녀의 질병 같은 사유가 있으면 1년에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짧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되었고(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6항·제7항), 고용보험법 제70조도 이 경우 7일 이상이면 급여 대상이 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 기간도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되며,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의 급여는 일수에 비례해 계산됩니다. 이 계산기는 월 단위로만 계산하므로 단기 휴직 금액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입력한 금액은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이용하시는 기기의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며, 입력한 통상임금이나 휴직 기간은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

함께 쓰면 좋은 도구

↑↓ 이동 · Enter 열기 · Esc 닫기 · 초성 검색도 됩니다